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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따라시 의무적으로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반납품의 인수명령에 따라 반납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을 때와 망실·훼손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0, §26,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