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특별시
특별시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체계가 필요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1946년 미군정시대에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특별시의 요건이나 설치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시의 폐지·분합(廢地·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 시·도와는 달리 행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특별시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