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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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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7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서초아이발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상임위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3.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서초아이발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상임위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인 잠원느티나무쉼터가 2026년 12월 신규 개관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해당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별표1은 개관 예정인 잠원느티나무쉼터의 시설명, 위치, 시설 개요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인 잠원느티나무쉼터의 신규 조성에 따라 위 시설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검토로 별표1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로 잠원느티나무쉼터의 신규 설치에 따라 이를 같은 시설에 추가한 것으로 그 시설의 개요와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는 아래 표와 같고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관내 기존의 느티나무쉼터 6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수십여 건에 이르고 있는 신중년과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도모를 위해 활발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4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우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느티나무쉼터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시설 확대에 따른 별표 목록의 수정안이라고 해서 이번에 잠원느티나무쉼터가 추가돼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지금 느티나무쉼터가 내곡에 있고 서초느티나무쉼터, 양재느티나무쉼터, 방배느티나무쉼터, 반포느티나무쉼터, 방배4동느티나무쉼터가 있는데 추후에 따로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박미정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곡느티나무쉼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총 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12월에 잠원느티나무쉼터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양재2동에 있는 구룡주차장에 있는 구룡느티나무쉼터도 지금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개관을 목표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후에 다른 기부채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느티나무쉼터를 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형우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느티나무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이용하는 데에 많이 홍보라든지 접근성 같은 게 잘 되어 있는 편인지, 현황이 좀 어떤가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느티나무쉼터도 저희 위탁시설이다 보니 만족도 조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약간 떨어진 곳이나 약간 지리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곳도 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으신 편입니다.
김형우 위원
그러면 저희 서초구에서 효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효도버스가 각 느티나무쉼터에도 이렇게 접근하기 좋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잠시만 자료를 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효도버스와 문화버스가 지금 운행 중인데요. 효도버스는 저희 사회복지시설 사이에 어르신들이 지하철역과 사회복지시설, 느티나무쉼터 이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 간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쉼터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안숙 위원
질의는 없는데 지금 시니어라운지 조성 공사가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미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니어라운지가 잠원스포츠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안숙 위원
예, 느티나무쉼터 ······.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잠원느티나무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안숙 위원
조성공사가 ······.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조성공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에 기부채납이 이게 거기서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안숙 위원
소요예산이 구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비만 이렇게 저기가 되나요?
다른 저기는 없고 ······.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 정지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지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정지광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상승했습니다. 경제활동은 출·퇴근과 대외활동 등 이동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인 만큼 경제활동의 확대는 곧 어르신들의 일상 이동, 수요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이용 제도는 어르신들의 이동을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어르신 이동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이용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지역에 따라 지하철 역사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관내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에 따른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교통비 지원 중단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광
박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최근 고령층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생활권 이동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병원 이용, 복지시설 방문, 여가·문화활동 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반면 고정소득 또는 소득감소 등으로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통복지 지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시대적,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책임과 경로우대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및 정책 방향과도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서초구는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이용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정책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이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복지정책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 측면에서도 목적규정, 정의규정, 지원대상, 지원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이나 운영 방식 등을 조례에 과도하게 고정하지 아니하고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정책 환경 변화와 제정 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서울특별시 차원의 어르신 교통비지원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서울시 지원체계와 자치구 지원정책 간의 연계 조정 필요성이 예상되는바, 본 조례안이 지원 수준이나 운영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원계획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 조정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에 따른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규모와 지원수준 등에 따라 상당한 제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원정책과의 관계, 중복지원 여부, 재원조달 방안,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의 형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울러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칙 또는 지침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역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권 이동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례 체계와 내용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서울특별시 정책과의 연계성 및 재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광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하고 싶은 조항은 제7조제2항을 보시면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버스요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에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중복 수혜를 만약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게 탑재가 혹시 가능한 건지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안 용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난해 12월에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1인 1카드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실물이나 모바일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이용, 가능하도록 해 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분실이나 도난, 부정 사용 등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같이 지원이 가능한 건지 같이 제안드리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광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지원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통합으로 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혹시 지금 기후동행카드라든지 장애인 교통비를 받고 계시는 것에 대한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향후에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대조도 그런데 아무래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대조하거나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물카드 말고 모바일카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바일도 저희가 다음에 추후에 검토해서 대신에 모바일카드 발급 시에는 원래 실물 사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광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우 위원
토론 전에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도 ······.
위원장대리 정지광
예, 가능합니다.
김형우 위원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용으로 들어가는 만큼 큰돈이 들어가는데 운영방식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서초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광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중단됐다고 하시는 것은 일몰 조례였고 지금 다시 조례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월 5만원 단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뭐였지요?
김형우 위원
운영방식을 어떤 식으로 뭐 시스템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는지.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만 데이터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한 다음에 그렇게 용역에 대한 부분만 일부만 넘겨서 지금 워낙 종로라든지 강남이나 중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정산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관리지급과업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체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럼 어르신들이 어르신카드와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사후에 3개월 분기별로 그 돈이 버스 쓰신 만큼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형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시스템 구축이나 초기에 신경을 많이 꼼꼼하게 쓰셔서 저희 서초구가 이런 복지에서도 선두 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광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안숙 위원
질의 괜찮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지광
예,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면 다른 구는 청소년 관련된 지원도 있는데 우리 구는 어르신들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7만 7214명으로 이렇게 산출되어서 보고되었는데 이것도 소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르신들에게만 적용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정지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답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에 어르신 이외에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요. 저희 이번 조례안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사회 활동 장려와 일상 이동 지원이라는 목적에 두고 이번에 조례를 일단은 제정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목적에 맞게 어르신 교통 복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향후 다른 연령층에 대해서는 교통지원 필요성이나 별도 우선순위 등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종합적,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광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분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정지광 부위원장,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8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호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호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 위치는 서초구 강남대로 30길 73-7이며, 지하2층에서 지상5층 건물로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강의실, 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체력단련실, 커뮤니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며 재위탁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 서초구민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평생교육, 고용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등입니다.
특히 위탁사업 내용 중 병설시설인 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성과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지난 5월에 실시한 구 자체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중으로 재위탁 관련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며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배경 및 운영 현황,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동의안 주요 내용, 재위탁 관련 참고사항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건강증진, 상담, 사회참여 및 돌봄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노인복지 거점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관은 평생교육·정보화교육·건강증진·재가복지·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형 노인종합복지관 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기존 위탁운영 과정에서 일부 회계 및 운영관리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상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시정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실시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시설 운영의 전문성, 사업 수행 역량, 이용자 만족도 및 지역사회 연계 노력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는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운영 경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량 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점,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재정 건전성, 공공성 확보 방안 및 지역사회 연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노인복지 거점시설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둔 정지광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상임위 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지만 지금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유사 용역계약으로 인한 세출예산이 이중 지출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초과되는 세출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평생교육강사 범죄 전력 조회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관리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이 되었고 고의·유도성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인력에 대한 교육이 부재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런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이게 행정을 위한 행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회계 입력이나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단순 오류나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걸 간편하게 입력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게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보강으로 해서 이런 관리가 잘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정지광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고의·유도성은 없고 보건복지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들이 처음 왔을 때 업무 숙지가 미흡하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일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도점검 상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는데요. 저희가 향후에는 복지관을 통해서 조금 더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서 잘못된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본연의 그분들 목적은 복지쪽이니까 그쪽으로 하시는데 이런 행정적인 게 업무가 과다해지면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시스템적으로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질의이자 어떻게 보면 제안이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행복과가 사실 업무량이 정말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한테 오는 자료 자체는 결과보고서나 상임위 보고서 보고 자료를 봤을 때 단위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찍혀 있다든지 아니면 2022년도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이용자 숫자로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업 이용자 숫자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단위 표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건사고 현황 같은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 자체는 해당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저희한테 보이는 결과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현황 자체는 2016년부터 2020년도라고 써져 있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너무 완결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공식적인 보고 자료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 부서가 많이 노력하고 성과도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너무 좋지 않게 보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완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인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게 나중에 저희가 추후에 챙겨봐서 너무 이렇게 잘못된 게 있었다는 것 너무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40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호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항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100세 시대를 맞아 장년층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일·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의 건립 위치는 염곡동 염곡말길 9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건물로 강의실, 일자리상담실, 커뮤니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서초구민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인생 재설계 교육,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문화·여가사업 등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구 자체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으로 재위탁 관련 적격자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 설치 배경 및 운영현황,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동의안 주요 내용, 재위탁 관련 참고사항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7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장년층의 인생 설계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교육, 일자리 연계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생애 전환기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률사무원 인턴십 사업, 디지털 분야 IT 강사 양성 과정,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과 시설 운영 환경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이용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위탁 운영 과정에서 실시된 제도 점검결과 일부 복무와 회계 집행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초기 보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사업 운영의 전문성, 이용자 수요 대응 노력 및 특화사업 추진 성과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재위탁 추진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여부,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및 관련 절차 이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기관 재선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정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사업 수행 능력, 전문 인력 확보 수준, 운영 경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서초50플러스센터가 중장년층 지원시설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박은경입니다.
지금 세부 사업별 실적을 보면 자기이해, 스마트, 법률, 취미 등 총 10개 항목이 한 해 진행하고 그다음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인원모집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이게 세부 사업들을 보면 진행했다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기준이 실인원 기준으로만 보기에는 어떤 것은 인원이 되게 적거든요. 12, 13, 16 이런 식인데도 이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의 지속성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2023년도에 시작되었다가 2024년도에 없어지거나 하는 사업은 과목이 광범위하여서 비슷한 이유로 다시 이렇게 묶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다음 연도부터는 지금 이렇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수가 좀 적게 보이시는 것은 심화과정으로 갈수록 어르신들이 교육에 들어오시는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상임위 보고 자료에서 평가 위원들이 유일하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사자 19명 중에 정규직이 11명이고 비정규직이 8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자료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교육강사 그리고 조리사, 조리원, PM 이런 분들이 아마도 비정규직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PM 모집공고가 2025년도만 봤을 때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강사나 PM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로서 잦은 퇴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공서비스적인 면에서 조금 좋지 않고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근무 의욕도 많이 떨어뜨릴 텐데 이것에 대해서 수탁기관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초50플러스센터는 총 19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정규직이 11명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에 종사자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50플러스센터에 가보시면 여기가 염곡말길 9에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육 참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분들의 이용자 편의증진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치동행일자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보람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떤 가치있는 일자리를 미리 훈련을 받아서 다른 데 파견을 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것은 서울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포1동주민센터 4층에 스마트시니어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의 스마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세 분이 추가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셨듯이 비정규직이 지금 숫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PM 공고가 많이 뜬 것은 약간 여기가 지리적 여건상의 위치가 내곡동 쪽이어서 가시기 좀 힘든 분도 있고 하니까 조리원 중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만두시거나 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채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것을 환경문제만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고용이 되었을 때 당시에 그분들도 근무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용을 처음에 하셨을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까지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채용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위치라든지 여건을 다 알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하고 나서 채용 시나 교육 시에 확실하게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검결과가 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복무, 인사 및 조직관리 그리고 후원금 관리, 계약, 물품관리, 문서관리, 이러한 예산·결산 그리고 관리 및 회계집행, 시설물 관리 그리고 인권보호, 개인정보 관리 등에 관한 지도점검에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점검결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금 6년간의 이런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조치 결과를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구에서 점검하고 서울시에서도 2회 점검을 합니다. 일단 위탁체에서도 본인들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또 실수라든지 경미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밑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도점검을 보시면 저희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점검된 사항에 보면 고의성은 없고 시정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이렇게 시정이 되었다는 조치를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도 그런데 대신에 저희 위탁체에 이런 지적사항이 추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문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위탁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또 차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이렇게 검토하시고 또 이런 조치를 미리 사전에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예방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총평에 있어서는 97.8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원만하게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또 먼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탁체에서 저희 기관을 충실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위원
여기 서초50플러스센터가 은퇴 전후 중장년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는 센터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 연령이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시작됐다가 지금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4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40세 이상부터 지금 접수를 받으려면 이 관련된 개정 조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 말 행복위 상임위 회의록에 보면 이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르신행복과에 와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50세부터 해서 64세까지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면서 2020년도에는 50세에서 64세로 했다가 2022년도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40세에서 65세로 했고요. 50플러스재단도 그에 따라서 2024년 7월부터 그렇게 기준을 40세에서 64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봤을 때도 일부 구에서는 40세에서 64세로 바꿨고 저희처럼 아직은 정리가 안 돼 50세에서 64세로 되어 있는 구도 있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50플러스센터가 이렇게 조성이 될 때 지금 14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때는 시비지원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일단 운영비 차원에서는 시비지원이 1억 7000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고 사업비만 서울시에서 별도로 위탁해서 서울시에 신청하거나 공모해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서초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민의 이용률이 지금 40% 정도가 서초구민이고 나머지는 타구 주민이 많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연령을 낮췄을 때 타구 주민들이 더 많이 와서 저희 구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다른 타구의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우 위원
그러면 이용대상은 지금 조례안처럼 50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지금 사실은 50세라고 되어 있지만 일부 50세 이하도 한 6%는 있으세요. 그래서 조례 사항하고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이라든지 할 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들어왔을 때 6% 정도는 50세 미만도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아이발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상임위 보고
11시 05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5항 서초아이발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상임위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아이발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상임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아이발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아이발달센터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개입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장애 아동 발달지원센터입니다.
오는 2026년 10월 31일부로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초아이발달센터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410명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학지 전문가가 참하여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찾아가는 발달 코칭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서초구 보건소와 연계한 이른둥이 조기 발굴 사업,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 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족양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이용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서초형 조기개입 운영모델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역장애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에 반영되어 전국 표준모델로 확산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독보적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은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와 양육가정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아이발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아이발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상임위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은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정지광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상임위 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지도·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종사자 명절 선물 구입 재원 변경을 해서 차년도 예산 재원으로 법인전입금 변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서 제가 일단 추론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저는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처우도 개선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이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더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받았는데 이렇게 지적이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차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절이라고 하면 설 아니면 추석일 텐데 뭐 추석이라고 추론하더라도 굉장히 뒤에 있는 차년도를 변경을 했다 그렇게 해석되면 그럼 이 회계연도에 현금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떤 법률상, 회계상 어떤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보니까 2023년도까지는 담당 주무관 두 분만 검토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회계사가 추가되어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상 어떠한 미비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나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종사자 명절 선물 구입비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내에서는 그 항목이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그 보조금 이외에 자체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해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정지광 위원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나간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오는 전입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법인 자체 재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지광 위원
그러면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쪽에서 본인들이 차년도 재원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에서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으로 변경해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정지광 위원
그럼 현재도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럼 향후에 저희가 법률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분들께 동기부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이발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추가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광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2011년에 10월에 전국 최초로 설립이 되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부족한 것인지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감사한 그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도 굉장히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간이 지금 만료돼서 다시 선정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발달지연에 관련된 장애위험군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에 전문적인 사례관리 그다음에 가족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정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회계사분하고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적된 부분이 많았었고요. 대부분은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항목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점검 이후에 시정 조치가 바로 100%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회계교육과 직무관련한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만료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 서초아이발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 조기 개입 모델이기도 하고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주 중요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안녕하세요? 양재1·2동, 내곡동 지역구 의원 조희옥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생활국으로 박우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이발달센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점이 뭐냐면 지금 최초로 전국에서 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아주 좀 독특한 시설인 것 같은데 한 5년이 벌써 경과했는데 왜 좋은 시설을 현 수탁기관이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궁금한 게 왜 그분들이 지금 자료 보니까 위탁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위원장 박미정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재계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재위탁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 위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도 아마 몇 년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이유도 보자 하니 그분들도 실행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다른 시설보다 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발달센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 새로운 수탁기관을 우리가 선정하더라도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전문적인 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차제에 선정을 하실 때 재위탁하실 때 물론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되고 좀 시간이 들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분들한테 시설분들한테 뭐가 문제였고 어떤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여튼 조사를 거쳐서 다음 수탁기관이 지정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이슬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아하니 사업 계획과 실적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2025년도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수탁이 2021년부터 최초로 위탁을 했고 이게 사업이 최초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2025년도에만 사업 실적이 적혀져 있고 비교 군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어서 이 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 저희가 운영 실적에 2025년도 위주로 했던 부분은 작년 최근에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었고요. 2021년부터 하면 자료도 방대해지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25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래도 비교 사업 계획이나 실적을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노력 대비 전년 대비 비교 군이 있어야지만 얼마나 더 괜찮게 잘 되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비교 군이나 2021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시니 그것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자료로 갈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아이발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상임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정지광 김안숙 박은경 김형우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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