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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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02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8.18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8.31 | 2021.09.03 | 2021.10.06 | 2021.10.06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9.03 | 원안가결 | 2021.10.06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바뀐 제도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자를 위원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바뀐 용어로「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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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02.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검토502.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심사502.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