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의역할

  • 의회의 역할과 지위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따른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 집행기관
      • 조례안 등 의안제출 재의요구, 회의소집요구
      • 조례등 의안심의·의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의회
      • 조례제·개정 및 폐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청원 및 진정서 접수·처리
    • 주민
      • 선거·청원·진정
      • 처리결과통보

    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 의회의 권한

    의결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 ·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행정감사권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실시

    행정조사권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 할 수 있는 권한
    본회의 의결시 수시로 실시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임시회 소집, 개최 ,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장 ·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 징계결정권

    청원수리권

    지역주민이 의원 1인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단,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일때는 처리하지 않음)

    서류제출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