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의의
의안의 제출ㆍ발의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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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의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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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건의안, 규칙안 등 일반의안 |
재적의원 1/5 이상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재적의원 1/5 이상 |
예산안 수정동의 | 재적의원 1/3 이상 |
번안동의 | 의원발의 때의 찬성의원 2/3 이상 동의 |
의안의 수정동의 | 재적의원 1/4 이상 |
행정사무조사 발의 | 재적의원 1/3 이상 |
회의 개의 | 재적의원 1/3 이상 |
의사일정 변경 동의 | 재적의원 1/5 이상 |
비공개 회의 동의 | 의원 3인 이상,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원 자격심사 요구 | 재적의원 1/4 이상 |
징계요구 | 의장·위원장·모욕당한 의원 |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 이상 |
의안의 제안형식
의안명, 제안년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의안내용(주문,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