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관람
방청안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방청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주민은 누구든지 회의상황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방청은 일반방청(일반인), 단체방청(교육기관,그외 단체), 장기방청(보도기관, 행정기관)으로 구분되어 방청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권 신청안내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회의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신청
- 문의 및 접수처 : 서초구의회사무국 (☎ 2155-7064, FAX : 2155-7096)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회사무국에서 교부한다. (의회사무국 대표전화 : 2155-7061, 7063)
방청의 제한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