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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청원의개요

  •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의 처리 결과
    청원의 처리 결과 이미지
    • 청원서 제출
    • 접수
    • 수리여부 결정
      • 보완요구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 본회의 보고
    • 위원회 회부, 심사
      • 의장보고
      • 통지
    • 본회의 심사
      • 서초구청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ㆍ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서 접수

    • 청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및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ㆍ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ㆍ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 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 사항
    •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의신청
    •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되어 불수리된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 경우 이의 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 본회의 보고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심사
    • 회부사항 보고
    •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 토론 (필요 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에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 의결
      •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ㆍ의결 참여불가, 위반 시 징계사유
  • 의장 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 (시장 또는 의회) 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ㆍ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 제ㆍ개정 필요 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 * 불 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 등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휴, 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회부 시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 시
  • 본회의 부의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ㆍ답변 및 토론
    • 의결 (의견서 채택)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이송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 청원처리 : 시장
    의회보고
    •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