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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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34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9.17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세무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10.05 | 2021.10.08 | 2021.11.15 | 2021.11.15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10.08 | 원안가결 | 2021.11.15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구세 징수 조례 제18조의 체납처분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을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 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 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3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hwp
검토534.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534.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