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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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10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3.04.21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3.04.25 | 2023.05.10 | 2023.05.12 | 2023.05.12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3.05.10 | 원안가결 | 2023.05.12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장 임명권자 및 보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도모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0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pdf
검토10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pdf 심사103.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