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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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111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3.05.12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이형준 | ||||
찬성의원 | 안종숙 고선재 오지환 하서영 이은경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신정태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아동청년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3.05.23 |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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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려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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