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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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447 | 의안종류 | 동의(승인)안 | ||
제안일 | 2021.05.04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아동청년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5.24 | 2021.06.03 | 2021.06.23 | 2021.06.23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6.03 | 원안가결 | 2021.06.23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 학대피해아동쉼터는「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지정)에 의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치료 및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로, ❍ 정인이 사건이후 마련된 즉각분리제도(3.30.)에 따라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증가가 예상되어 아동의 심신회복 및 가정복귀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사회복지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위탁운영하고자 ❍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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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447.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아동청년과.hwp
검토447.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아동청년과_20210531수정.hwp 심사447.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아동청년과_20210531수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