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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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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23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0.06.02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세무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06.02 | 2020.06.24 | 2020.07.07 | 2020.07.07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6.24 | 원안가결 | 2020.07.07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20.07.28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23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23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23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