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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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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26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0.09.18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허은 | ||
발의의원 | 최원준 허은 | ||||
찬성의원 | 안종숙 오세철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박지효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가족정책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09.21 |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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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청년기본법(2020.8.5.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반영하고 청년 정책실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사전 분석‧검증하는 동시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청년발전의 발판을 확보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26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 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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