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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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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100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19.04.25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이현숙 | ||||
찬성의원 | 김안숙 오세철 장옥준 전경희 최원준 김성주 허은 고광민 박지효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일자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19.04.30 | 2019.05.16 | - | 2019.05.20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16 | 원안가결 | 2019.05.20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생활임금 산출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최신 지표를 반영하고, 타자치구 생활임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항의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변경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00.생활임금조례개정안(이현숙의원)-일자리과.hwp
검토100.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100.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