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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의안번호 08-10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04.29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지효
찬성의원 장옥준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고광민 이현숙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05.02 2019.05.16 - 2019.05.20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6 원안가결 2019.05.20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03.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hwp
검토103.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hwp
심사103.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박미효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