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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299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7.05.22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김안숙 안종숙 장옥준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7.05.23 2017.06.01 - 2017.06.1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7.06.01 원안가결 2017.06.16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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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어 사회적 여론과 국민 정서에 위배되므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HWP
검토299.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용덕식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