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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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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177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19.11.14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박지남 | ||||
찬성의원 | 전경희 허은 이현숙 |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19.11.18 | 2019.11.18 | 2019.11.25 | 2019.11.25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1.18 | 원안가결 | 2019.11.25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민원자문단 구성 대비 세무와 법률 상담 건수가 현저히 많음에 따라 현행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원자문단의 정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세무사 및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19.12.16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77.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hwp
검토177.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hwp 심사177.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발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