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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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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27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0.09.22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고광민 | ||||
찬성의원 | 김익태 최원준 박지남 허은 박지효 이현숙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09.29 | 2020.10.13 | 2020.12.03 | 2020.12.03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11.25 | 수정가결 | 2020.12.03 | 수정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실화하여 대학생까지 확대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늘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장 조직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273.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광민의원발의)-자치행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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