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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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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20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0.04.01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세무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04.16 | 2020.04.20 | 2020.05.14 | 2020.05.14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4.20 | 원안가결 | 2020.05.14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 서울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모범 납세자가 과세증명서 발급 시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최초 추진하였으나, 법령 및 조례상으로는 최고 50%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 징수조례 경감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민원서류 명칭 및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20.06.03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203.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203.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203.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