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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08-51 의안종류 동의(승인)안
제안일 2018.11.1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8.11.20 2018.12.04 - 2019.12.20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20 원안가결 2018.12.20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 서초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가칭)는 다자녀, 맞벌이가구 등 방과후 돌봄 수요가 높은 방배권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2018년 12월 개소 예정임.
❍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1.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가족정책과).hwp
검토51.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가족정책과).hwp
심사51.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가족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