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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102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3.04.21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04.25 2023.05.10 2023.06.01 2023.06.01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3.05.10 수정가결 2023.06.01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며, 2023년 개관 예정인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의 명칭, 위치, 운영시간, 대관료 등을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등의 감액 규정을 명시하여 다자녀 가족을 격려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도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pdf
검토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pdf
심사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