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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50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8.18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여성보육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8.31 2021.09.06 2021.10.06 2021.10.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06 수정가결 2021.10.06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 조례의 아동 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별도 조례인「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일부 개정(2021.5.3.)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24.)의 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0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보육과.hwp
검토503.서울특별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보육과)최종.hwp
심사503.서울특별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보육과)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