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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56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10.29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디자인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11.22 2021.11.24 2021.12.10 2021.12.10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11.24 원안가결 2021.12.10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60.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hwp
검토560.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560.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