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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487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6.2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8.31 2021.09.03 2021.10.06 2021.10.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03 수정가결 2021.10.06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21. 2. 12.시행)에 따라 동물등록방법 중
인식표를 장착토록 한 규정(제8조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에 반
영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동물 보호·관리 규정과
오탈자 등을 개정 및 수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검토487.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심사487.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