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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12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06.03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무관리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06.05 2019.06.24 - 2019.09.19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4 원안가결 2019.09.19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19.10.08
재의요구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검토121.구세징수전부개정안-세무관리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