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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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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121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19.06.03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세무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19.06.05 | 2019.06.24 | - | 2019.09.19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6.24 | 원안가결 | 2019.09.19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19.10.08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검토121.구세징수전부개정안-세무관리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