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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55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10.29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청소행정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11.22 2021.11.25 2021.12.10 2021.12.10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11.25 원안가결 2021.12.10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2016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라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5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hwp
검토551.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hwp
심사551.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