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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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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188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
제안일 | 2023.10.30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재건축사업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3.11.01 | 2023.11.24 | 2023.12.13 | 2023.12.13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3.11.24 | 원안가결 | 2023.12.13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97호(2019.09.05.)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0호(2022.12.15.)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된 서초구 방배동 1015번지 일대 방배임광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30일 이상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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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88.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건축사업과.pdf
검토188.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건축사업과.pdf 심사188.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건축사업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