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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167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11.06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가족정책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11.21 2019.12.06 2019.12.20 2019.12.20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06 원안가결 2019.12.20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자녀대상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20.01.02
재의요구 -
첨부파일 167.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167.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167.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