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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60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01.19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01.24 2022.02.08 2022.03.11 2022.03.11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02.08 원안가결 2022.03.11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로 의견제출 세부방식을 정하고, 주민이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601.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pdf
검토601.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심사601.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