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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의안번호 09-11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3.05.12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형준
찬성의원 안종숙 고선재 오지환 하서영 이은경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신정태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아동청년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05.23 - - -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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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려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