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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535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9.17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무관리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10.05 2021.10.08 2021.11.15 2021.11.15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10.08 원안가결 2021.11.15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중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면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문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35.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hwp
검토535.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535.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