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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20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04.01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무관리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4.16 2020.04.20 2020.05.14 2020.05.14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04.20 원안가결 2020.05.14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 서울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모범 납세자가 과세증명서 발급 시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최초 추진하였으나, 법령 및 조례상으로는 최고 50%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 징수조례 경감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민원서류 명칭 및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20.06.03
재의요구 -
첨부파일 203.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203.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203.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