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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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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의안번호 08-402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3.09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정우
찬성의원 안종숙 박지남 허은 박지효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교육체육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3.18 2021.04.12 - -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4.12 미처리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이용‧제한‧사용 신청‧우선순위‧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기 위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02.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
검토402.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