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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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54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10.29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재산세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11.22 | 2021.11.24 | 2021.12.10 | 2021.12.10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11.24 | 원안가결 | 2021.12.10 | 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유흥주점 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개정으로 감면근거가 마련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54.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hwp
검토554.구세 감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554.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관련554.수정안(본회의_부결)_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우의원 발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