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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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616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03.14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3.24 | - | - | 2022.04.19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 2022.04.19 | 원안가결 | |||
- | -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616.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검토616.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