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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지연지급
작성자 윤** 작성일 2021.11.22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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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석초구에서는 전이 1년이 경과해야 지급을 하는데 이는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여러 지역에 이사를 했을 때 전입신고하면 곧바로 보훈수당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만 유일하게 전입후 1년이 경과되어야 지급을 하고 있어서 구청장실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니해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서 제도가 그런 만큼 별도리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1년간 줄것을 안 주었으니 착취가 아니고 무었인가요?  그러고도 구청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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