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모든 구민및 구 의원님들 꼭 필독요청드립니다 | |||||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8.02.20 | 조회수 | 2105 |
○ 구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구의회에 방지 대책을 요구하신 도로점용 허가 중 건물주 요청대로 가로수 제거를 승인해 준 건과 앞으로 발생할 가로수 제거 문제에 대하여 구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구 승인을 받아 제거 후 보도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모든 건물주가 도로점용확장을 신청한 후 가로수를 베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귀하의 염려사항은 위 조례에 맞게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본 민원에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는 등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 임형선(☎2155-70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 필독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내 아이스링크 및 빙상장 설립 |
---|---|
이전글 | 모든 구민및 구 의원님들 꼭 필독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