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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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09.09.23 | 조회수 | 1725 |
◦ 구의회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게재해주신 구태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원사항은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기와 그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서초구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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