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07.07.12 | 조회수 | 2316 |
◦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신 애완견출입금지 팻말 교체관련 사항에 빨리 답변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원사항은 행정집행부인 서초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2007. 7. 11일 산업환경과를 경유하여 공원관리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적극 조치하여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검토처리 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새로 시행될 동물보호관리법에 대하여는 서초구청 산업환경과 (☎ 570-6365~7) 유통지도팀장 또는 담당(김인수)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릴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초구의회에서도 시행기관은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서초구청, 서초구민은 호구인가? |
---|---|
이전글 | 답변안해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