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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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8.07.30 | 조회수 | 2404 |
<노조천국> <연일 계속되는 촛불시위>와 함께 이 나라 경제를 위한 사업의욕과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면서 또한 사회주의적 색채가 아주 강하여 세금이 아니고 <재산 몰수금>이라고 이해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 프랑스 대사관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세금>이기 이전에 서민주택하나 소유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분양도 되지 않던 <국민주택규모인 이 서민APT>까지 살다가 이사를 가려면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고 이것도 모자라 <좌익내지 좌파의 의하여 특수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서민까지 죽이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인 APT 하나가 전 재산>이고 월급을 받아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기 십만원이거나 때로는 집을 사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까지 부자라고 매도>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7~8백만원이나 부담시킨다면 결국 <서민주택하나까지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특수목적에 급급하여 성급하게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든 결과 APT와 달리 정말 여유있게 사는 <10억원이 넘는 고급단독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세는 커녕 재산세도 몇 만원>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우리주변>에서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주택형태별 부과내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APT의 경우에도 <지역별로도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큰 차이>가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특정지역APT에만 보복적으로 과세>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별론으로하고 재산세 등의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지역별 주택종류별 과세표준의 공평한 현실화가 시급>하고 이 때까지는 이러한 <세부담의 심각한 불공평은 분명한 헌법위반>이고 이 점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자만을 위한 개정>이라는 좌익내지 좌파의 주장은 <의사아들은 의사가 될 수 없고> <법조인의 아들은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특수목적의 주장과 다를 바 없고 이런 집단의 주장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좌익 등의 집단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주택종류별로 과세표준 현실화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폭탄이 다른 지역의 서민에게도 곧 떨어진다>는 앞을 못 보는 근시안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비아냥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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