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재건축조합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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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8.09.05 | 조회수 | 1911 |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재건축조합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촉구”민원에 대하여 서초구청 관계부서(주거개선과)에서 신속히 검토하고 적의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에서도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 임형선(☎2155-70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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