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에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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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1.07.12 | 조회수 | 1865 |
구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게재해주신 김경태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주신“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NO.19871)와 동일한 내용으로, 서초구청 해당부서의 답변“우리구에서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대행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업체를 현장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화조 처리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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