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이사회 구성요건 확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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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3.11 | 조회수 | 2194 |
제목 : 이사회 구성요건 확인의 건 1] 귀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 국민 신문고 1AA-1902-418970으로 이사회 구성 여건을 질의하여 2AA-1902-471910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민원 제출의 요지는 사퇴서를 제출 한 이사는 정족수에 포함 되는가 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4] 15년 11월 이사회는 조합장 1명 이사 3명으로 구청 답변과 같이 구성원 과반수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5년 12월 22일 이사회는 조합장 1명 이사 2명입니다. 조합장 의결권과 이사회 구성요건과 같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5] 4]항과 관련하여 조합정관에는 대리인 참석의 내용은 없고 표준정관에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 대리인 참석이 무효가 되면 15년 22일 이사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6] 도정법 상에 재건축은 조합원이 수행 합니다. 이사회 진행은 제3자가 참여하여 진행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미인지 답변바랍니다. 정관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이라고 인허가 주무관청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말은 복지부동으로 들립니다. 7] 조합장 부인이 경호원 등 조합일에 관여하면 업무방해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 이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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