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고**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1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서초자활센터 감사요청 건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문의결과 다음과같이 답변받았습니다.

[ 소관부서 답변 내용 ]

현재 서초자활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자활참여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고 있으, 조건불이행 기준에 따라 참여중지 등을 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13(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1(지도감독 등),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40(평가 및 지도·감독)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또는 2회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후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02-2155-7072 담당 고세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서초자활센터 감사요청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