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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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5.07.11 | 조회수 | 1 |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서초자활센터 감사요청 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문의결과 다음과같이 답변받았습니다. [ 소관부서 답변 내용 ] 현재 서초자활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활참여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고 있으며, 조건불이행 기준에 따라 참여중지 등을 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제3항(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제40조(평가 및 지도·감독)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또는 2회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구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후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02-2155-7072 담당 고세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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