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강제휴무는 언제하나요"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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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2.04.16 | 조회수 | 1707 |
◯ 구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게재해주신 강명완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주신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강제휴무 관련 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3.29 서초구의회 강성길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4.2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는 향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우리 구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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