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조례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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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2.07.06 | 조회수 | 1652 |
행복지수 1위 서초구라는 구호에 걸맞는 선진 조례제정 정립이 시급합니다. 이미 서울시의 15개 구에서는 수영 여성할인(10%)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생리 기간 내 수영장 이용 불가) 그러나 아직 서초구는 이러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서초구 내의 수영장에서는 여성할인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구는 이미 5년 전인 2007년부터 조례제정이 이루어져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역시 그 위상에 걸맞게 하루빨리 이러한 양성평등의 실천을 위해 서초구의회의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행동을 건의드립니다. 수영 여성할인(10%)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기타 양성불평등적 요소들을 개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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