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성남시처럼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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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4.06.30 | 조회수 | 1924 |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주민들 간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6월 27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면 올 8월 9월 부터 "성남시청에서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 주체가 돼 분쟁 조정과 감독을 직접 하게 된다." 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많은 새로운 단지가 최근에 생겼고, 또 기존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감사를 하고, 중재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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