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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의원님!
작성자 정** 작성일 2011.04.20 조회수 1579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68번지에 2001.7.9 제2화장장 부지를 주민에 일편의 예고도 없이 확정 발표를 함으로서 8개마을(새원.본.청룡.염통골.홍씨.신흥.안골.원터골) 주민들은 경악과 울분을 금 할 수가 없어 마을주민들은 회의를 통하여 급기야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결과는 서울시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판결문에는 “지역주민과 협의하라”는 명시된 구절이 있었으나 서울시는 지역주민 누구와도 한마디 논의 한바 없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도 화장장 자체를 반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불과 200m 앞에 서울시 제2화장장을 건설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예산 한푼 안드는 “종 상향”을 지역주민이 그토록 염원하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2010년2월22일:송득범 도시계획국장.신면호 노인복지국장.이덕수 부시장님 등이종 상향을 위한 수용을 결정하기로 했고,
2010년2월25일 착공식을 무사히 하도록 도와주면 종 상향에 적극 힘써주겠다고 하였지만 모두 주민을 기만 하였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울산시 종합장사(하늘공원)시설을 울산시가 시행 하면서 화장장으로 부터 10~20 Km 떨어진 마을들의 인구도 2,000 명도 안되는 지역에 삼동면 주민에 인센티부 사업으로 총4,723억원(면사무소건립:49억원 면민운동장:80억원 하수차집관로설치:161억원 도로확장.개설:4,097억원과 완료상태인 인센티브지원:162억원 자연마을지원:38억원 대암땜피해보상:109억원 하잠교개설:27억원 등으로 총:4,723억원의 혜택을 주었다고 했고
수원시는 본래 1962. 6월에 설립된 수원시립화장장을 1980년 이후 주변지역이 문화.상업.주거 중심지로 부상 하면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직면하여 수원시는 결국 2000년 8월 변두리로 시립화장장을 이전 했다,는 사실은 서울시와 비교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와 수원시의 정책을 비교 해보면
수원시는 주민을 위하여 1962년에 설립한 시립화장장 주변지역이 1980년 이후 상업.문화.주거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주민의 요구를 주민을 위해 흔쾌히 수용하였고
서울시는 주민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과 200m 앞에 서울시 제2화장장을 건설함으로서 지여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킬 뿐 아니라 대대로 이 땅에 몸담고 살아온 터전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주민터전을 지키며 살려고 “종 상향”을 바라오니 이 작은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서초구 의회에서 구민을 위해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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