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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도 인허가 관련 민련
작성자 방***********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882
건축 인허가 관련 탄원서
서초구청 의회에 호소합니다. 저희는 서울 서초구 동광로 22길 23번지 방배그랑씨엘 입주민들입니다. 우리 빌라 뒤쪽에 해당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8-3번지’에서 지금 빌라 신축 공사를 위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를 총괄 담당하는 건설사는 이명건설(02-484-8822)입니다. 문제는 위 신축빌라의 현재 공사 설계안대로라면 새로 신축되는 6층 건물의 거실 베란다 방향이 종전 건물과 달리 우리 그랑씨엘 빌라 2호와 4호라인과 거실을 불과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게 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명백한 사생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이며, 이러한 건축을 그대로 인허가할 경우 인허가권자인 서초구청에도 명백히 책임이 있습니다.(참고로 현장에 위치한 종전 구 건물의 경우 그랑씨엘 빌라 안방과 거실 창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벽면이었기에 이런 사생활 침해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에 위 신축 빌라 건물의 거실과 안방 창측 방향이 우리 빌라 거실, 안방 창문 방향과 서로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인허가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니, 구청 담당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설계방향을 시공사와 건축주 등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이상 방배그랑씨엘 16세대 입주민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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